인력사무소 창업은 단순히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만으로
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.
대표자 자격요건, 상담원 기준, 사무실 요건, 구비서류,
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
등록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.
개미인력개발(주) / (주)일천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이
등록 준비부터 운영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
안내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