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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    유료직업소개사업 창업 등록 안내

    인력사무소 창업을 위한
    등록 요건 및 준비서류 안내

    인력사무소 창업은 단순히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.
    대표자 자격요건, 상담원 기준, 사무실 요건, 구비서류,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
    등록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  CHECK 01
    대표자 및 상담원
    자격요건 확인
    CHECK 02
    사무실 면적 및
    건축물 용도 확인
    CHECK 03
    신청서류 및
    신고수리 후 서류 준비
    01

    신규등록 요건 - 자격조건

    대표자

    대표자 자격요건

    • 교사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
    •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인 자
    •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
    •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에서 조합업무 전담경력 2년 이상
    •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
    • 직업소개사업, 직업훈련시설, 청소년단체 등에서 상담업무 경력 2년 이상
    •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 보유자
    •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
    상담원

    상담원 자격요건

    •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  • 교사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
    •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  •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
    •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에서 조합업무 전담경력 2년 이상
    •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
    • 직업소개사업, 직업훈련시설, 청소년단체 등에서 상담업무 경력 2년 이상
    •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 보유자
    •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
    종사원

    종사원 기준

    • 직무내용 : 사무보조
    02

   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

    구비서류

    • 신청서 : 소정양식
    • 종사자 명부 : 직원 등록기준지, 현주소지,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입
    •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: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
    • 임대차계약서 : 사무실 전용면적 10㎡ 이상, 근린생활시설 권장
    • 건축물 관리대장 :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인지 확인
    • 사무실 평면도 : 상담실, 대기실, 소장실 등 구체적으로 작성
    • 사무실 약도
    • 대표자 도장
    • 증지대 30,000원 : 신청서류 접수 시 민원실 납부

    신고 수리 후 구비서류

    • 보증보험증권 : 보증보험회사 발급
    • 면허세 납부 영수증 : 구청 세무과 납부
    • 직원 사진 각 1매 : 반명함판

    직업안정법 제38조(결격사유)

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  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4. 직업안정법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청소년 보호법」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「선원법」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  1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  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  3.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  6.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7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    창업 전 등록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
    안정적인 인력사무소 운영의 첫 단계입니다.

    개미인력개발(주) / (주)일천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이
    등록 준비부터 운영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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